앞으로 한국의 농촌 총각이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여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이 중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국제결혼 법규를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위안정() 등 16명의 여성 정협위원은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런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충칭()만보가 8일 보도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2004년 4000여 명의 중국인이 국제결혼을 하고 1000명에 이르는 사람이 이혼했다며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4명 중 한 명꼴로 파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대사관에는 남편에게서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거나 감금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83년 3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발표된 중국의 국제결혼법 규정은 중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의 신분만 확인하도록 돼 있을 뿐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만한 법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