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도 22일부터 투자 목적으로 100만 달러(약 9억5000만 원송금액 기준) 한도 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주거용이 아니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해외에서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총송금액이 100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 집을 살 수 있다.
송금 한도가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인 만큼 부동산을 살 만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면 가구당 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재경부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20082009년엔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을 산 사람은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산 뒤 현지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해 탈세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부동산을 팔 때는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을 판 대금을 국내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
또 재경부는 원화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이 은행에서 원화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2일부터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 원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해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내리는 방안도 하반기(712월)에 추진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불안하고 미국에 비해 한국의 채권금리가 낮은데 외국인이 원화표시 금융상품에 많이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김선우 legman@donga.com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