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박지원(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장관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는 대북 불법 송금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다음 달 방북할 예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무기중개상 김영완(해외 체류) 씨의 영사신문 진술서에 대해 김 씨는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어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며 이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사신문이란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으로 증인이 출두해 신문을 받는 제도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재판 내내 영사신문 진술서에 큰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SK그룹과 금호그룹에서 각각 7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장관 측 소동기 변호사는 보석 신청과 상고 여부는 (박 전 장관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년 정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보석 허가 등을 받지 못하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2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