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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Posted June. 27, 200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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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새로운 청약제도가 2008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주택을 갖고서 평수를 늘리려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은 순위가 뒤로 밀릴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 아파트는 현 청약제도가 유지될 예정이어서 229만 명의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개편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방안은 다음 달 중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교부 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는 청약자의 연령 가구(직계존비속) 구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바뀐다. 소득은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가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은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자가 되어 이들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제도가 바뀌면 무주택자나 식구가 많은 사람은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현재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식구가 적은 신혼부부 등은 당첨 확률이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약 299만 명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5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피해를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민간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도 종합점수를 매기되 가점 기준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는 대부분 큰 평수로 갈아타려는 주택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무주택 기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등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가점제로 당락을 가리는 수준의 보완적 역할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약 198만 명이다.

정부는 또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이르면 8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때부터 분양 물량의 최대 3%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에는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