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신, 맞벌이 부부는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는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부가 합쳐 연간 6000만 원을 버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를 올해보다 22만 원 더 내야 한다. 연봉 4000만 원인 독신자의 세금 부담도 17만 원 증가한다.
반면 자녀 2명인 연봉 5000만 원의 홑벌이 가장의 세금은 지금보다 8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은 다음 달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족수가 적은 가구를 우대하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자녀가 많은 가족에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수공제자 혜택을 받던 근로자 475만 명 중 430만 명은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220만 명은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도 교육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 2년간은 성형수술비용, 보약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복식()부기와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화된다.
재경부 측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오히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홍석민 sanjuck@donga.com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