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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명동의 진통

Posted September. 09, 20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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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전 후보자 지명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 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전 후보자에 앞서 3명의 헌재 소장이 있었으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파행 사태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 후보자의 경우는 헌재 재판관이 아닌 상태에서 헌재 소장에 지명됐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일반 안건 처리에만 참여한 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전 후보자 임명 절차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놓고 사흘째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들이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을 사퇴한 민간인 신분이므로 헌재 소장이 될 수 없다. 별도의 재판관 임명 및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청문회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중앙인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보정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와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에서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는 또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도 팽팽히 맞섰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