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을 가맹점으로 묶어 전문적으로 경영을 관리해 주는 주식회사가 내년 하반기(712월) 중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같은 브랜드와 의료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종합병원, 동네 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이런 병원경영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의료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병원경영 전문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만 설립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병원경영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공통 브랜드를 사용하며 병상 수술실 의료장비 공동 이용 간호사 교육 충원 세무 회계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정부는 또 병원경영 전문회사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치과 예한의원 등 공통 브랜드를 사용해 병의원들을 컨설팅해 왔던 메디파트너 등의 업체가 병원경영 전문회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현 김상훈 sanjuck@donga.com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