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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터뷰 구체지침 정할것

Posted December. 22, 200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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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후보 언론 인터뷰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법이 바뀔 때까지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언론 인터뷰의 범위에 대해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언론사에 발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언론의 취재보도 형태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120일 전부터만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가능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은 선거에 미디어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정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이 바뀔 때까지는 현행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인터뷰 기준은 실무 부서가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