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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KBS 정면 비판

Posted March. 21, 20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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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최근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집프로그램 등을 방영한 것은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예라며 KBS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KBS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방송계의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 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입법부나 사법부, 언론계가 모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고 상호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S가 의원 60여 명을 통해 법 개정까지 하려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꼴이 문제다면서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KBS를 정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 비상임 이사 등을 선임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KBS와 EBS, 언론노조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KBS, EBS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합신당 추진모임 소속 전병헌 의원 등 61명은 16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와 E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류현순 KBS 대외정책팀장은 우리의 주장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제도의 유지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KBS를 예외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김윤종 jyw11@donga.com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