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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모집인 고용 등 불법영업 단속

Posted May. 02, 200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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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국 생명보험사 대리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리점 영업실태뿐 아니라 대형 대리점에 대한 생보사의 편법 자금지원 여부까지 포함돼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1만여 개 생보사 대리점 가운데 사업 규모가 크고 편법영업 의혹이 있는 대형 대리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금감원이 손해보험사 대리점을 단속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생보사 대리점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6700개였던 생보사 대리점 수가 작년 말 1만100개로 급증하면서 상당수 대리점이 보험 유치를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검사는 무자격 모집인의 영업실태 상품 설명 의무 준수 여부 청약 철회비율 보험사의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 현황 다단계 판매방식 적용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보험연수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모집인으로 고용해 영업하는 대리점을 적발해 등록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상당수 무자격 모집인들은 보험청약 전 상품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뒤늦게 청약 철회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아 파는 이른바 매집형 대리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대리점 측에 리베이트를 주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매집형 대리점들은 설계사가 따낸 보험계약을 취합해 보험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데 일부를 설계사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를 대리점 수입으로 한다.

일부 보험사는 실적이 좋은 매집형 대리점들이 자사() 상품을 타사 상품보다 많이 팔아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대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사업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와 대리점의 자금거래 내용도 조사하기로 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대형 생보 대리점들이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