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올 3월 8일 보복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40)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이 출석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구인장도 발부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광만(45사법시험 26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회장이 법원 출석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10일 오전 김 회장과 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회장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은 6개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한편 김 회장 측의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범서방파, J파, C파, P파 등 사건 당일 현장에 여러 폭력조직 출신 인사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C파 조직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전직 권투선수이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장모 씨의 운전사인 윤모 씨를 경찰이 전날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 아마복싱연맹 회장을 지냈던 김 회장이 평소 장 씨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평소 김 회장의 둘째아들도 G가라오케에 종종 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P파의 조직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건 당일) 김 회장 승용차를 따라가라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는데 청계산으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처에서 김 회장 차를 놓치고 말았다며 김 회장이 사건 당일 청계산 폭행 현장에 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
장택동 임우선 will71@donga.com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