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애완견 소유자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관할지역에서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 소유주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와 동물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낸 뒤 등록번호를 받으면 된다. 수수료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등록 동물은 일단 집에서 기르는 개로 한정됐으며 앞으로 실효성을 검토한 뒤 고양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개와 함께 외출할 때 반드시 소유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목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20만 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목줄을 잡을 수 없고, 도사견 등 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정임수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