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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원 특채

Posted August. 07, 20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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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전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학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학들이 인사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학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복직 권고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가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전교조가 교육부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다.

전교조 운동과 관련해 해직됐거나 학생운동으로 1991년 이전 교육대와 사범대에서 퇴학당한 경우 등 1858명이 심의위에 민주화운동 인정을 신청했고 1696명이 인정을 받았다.

심의위는 이중 24명에게 복직 권고를 내렸지만 공립 교사 출신 2명, 사립 6명 등 8명은 아직 복직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는 민주화 유공자 특채 규정이 없어 사학법에만 명문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초중고사립학교법인연합회의 황낙현 사무총장은 교육부가 극히 제한된 인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특별채용 규정 신설은 사학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