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 합동감찰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직원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와 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 소속이 각각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가벼운 주의나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은 모두 225명이 적발됐으며 이들 중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의 16.3%인 36명에 불과했다.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을 떠난 경우는 10명 중 1명(22명10.4%)에 그쳤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61명(27.6%)에 불과했으며 124명(56.1%)은 주의나 경고로 마무리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교통부(24명) 경찰청(19명) 국세청(14명) 철도청(13명) 순이었다.
비리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가 전체 225명 중 182명이나 됐다. 기강 해이(42명18.6%)나 품위 손상(1명0.5%)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중 경징계(감봉,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됐다.
공기업 가운데는 농촌공사 소속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15명) 철도공사(15명) 주택공사(7명) 등 순이었다.
그러나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도 90%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였으나 전체(90명)의 42.2%인 38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 중앙부처와 대조를 보였다. 파면이나 해임 된 직원도 22.2%(19명)나 돼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