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아동 실종범죄로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자녀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범인들은 아이 비명소리를 들려줘 부모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한 뒤 부모들이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신고를 막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이모(53) 씨는 2일 오전 11시 20분경 아들이 납치됐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범인은 살려 달라는 아이의 목소리까지 들려줬다.
범인은 경찰신고를 막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끊지 말고 주머니에 넣은 채로 은행에 갈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씨 부인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를 걸어 동행하도록 했다.
다행히 이 씨는 은행으로 가던 중 경찰 순찰차를 만나 아이가 납치됐다는 쪽지를 건넸고 경찰이 학교에 연락해 이 씨의 아들이 수업 중인 사실을 확인해 피해를 막았다.
이에 앞서 1일에도 서울 강남 A 씨 집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전화가 걸려왔다.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고 밝힌 범인은 아저씨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는 남자아이의 울먹이는 소리를 A 씨에게 휴대전화로 들려줬다.
범인은 A 씨에게 번호를 물은 뒤 휴대전화로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막았다.
하지만 당시 A 씨 집에 놀러온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A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해 납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범인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 유학생 및 여행객을 납치했다며 국내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B 씨는 미국 대학에서 연수 중인 아들이 범죄조직에 납치됐다는 사기 전화에 속아 국내은행 지정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