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 총량제가 도입된다. 지역별로 일정 구간을 지나는 자동차의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는 제도.
기준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엔 재정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기준을 넘는 지역은 혼잡통행료 등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한국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 차원에서 통행량 조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철도 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 인근지역) 도시교통물류권역(서울 등 대도시) 지역교통물류권역(주로 농어촌) 등 3개 권역으로 나눈다. 권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점검 항목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김동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