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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공-도로공-이도랜드 간부 구속

Posted May. 19, 20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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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김진태 신용지원부장과 실내 복합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이도랜드 도규영 대표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 혐의로 17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이 공기업 비리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경우는 김 씨 등이 처음이다.

김 씨는 2005년에 60억 원대로 평가받았던 자산관리공사의 보유 주식을 27억 원에 넘기는 대가로 도 씨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도 씨는 이 주식을 약 1년 6개월 뒤 270억 원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도 씨가 주식 매입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이 자산관리공사 고위 인사에게도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준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모 씨를 최근 구속 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가 서 씨 외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또 다른 관계자에게도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잠적한 이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한국도로공사 부장급 간부 배모 씨를 17일 구속 수감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