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민주당 김민석(44사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과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전후해 사업가 문모 씨와 박모 씨에게서 모두 4억71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김 최고위원은 문 씨로부터 미국달러를 송금 받으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2만 달러가 넘지 않도록 1만9000여 달러씩 14차례에 걸쳐 자신과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 9개로 나눠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원수 이종식 needjung@donga.com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