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이혼숙려()제를 본격 시행한 뒤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의 취소율이 9%가량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으면 1개월간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이른바 홧김 이혼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법원은 2007년 하반기(712월) 16%(1만2000여 건)였던 이혼신청 취하율(처리 건수 대비 취소 건수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25%(1만3000여 건)로 9%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은 2007년 하반기 6만8000여 건의 이혼 신청이 접수돼 7만5000여 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만1000여 건이 접수돼 5만4000여 건을 처리해 이혼신청 건수는 2000여 건 늘고 처리 건수는 2만여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가운데 한쪽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