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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처벌

Posted February. 27, 20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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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 씨 등이 심각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특례법 4조 1항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날부터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심각한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중상해가 생긴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따져 가해자에게는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데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지나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교통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보다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면책조항 사례는 선진국들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면책 조항으로) 가해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례법 4조 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특례법 3조 2항에 규정된 12개 유형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아직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특례법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중상해의 기준은 형법에 규정된 법률상 개념이므로 개별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