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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대법관 사퇴압박, 중대한 법관독립 침해다

[사설] 신대법관 사퇴압박, 중대한 법관독립 침해다

Posted March. 21, 20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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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세력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사법부와 신 대법관을 흔들어대는 세력의 의도와 행태는 헌법이고, 법적 절차고, 바로 그런 걸 무력화()시키자는 것과 다름없다.

진상조사단이 16일 발표한 내용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이 재판관여의 소지가 있으니 공직자윤리위가 최종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사퇴 여부는 심의 결과가 나온 뒤 전적으로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부 내부 압력은 물론이고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재판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다. 정치권력이 법관의 독립을 흔들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날에는 특정 이념세력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몰이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방어하는 것이 급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진상조사결과 발표 전부터 신 대법관의 사퇴를 강요하다시피 했다. 민주당도 재판관여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광고주 협박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란 단체는 한 술 더 떠 신 대법관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 일반직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노조는 당장 거취표명을 요구하며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어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여론의 압박으로 대법관이 사직한다면 내일 또 다른 여론에 의해 다른 대법관도 사직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썼다. 이런 식으로 신 대법관이 사퇴한다면 제2, 제3의 공격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사법부 내에도 신 대법관을 밀어내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법관들이 그토록 재판독립을 원한다면 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압력에는 침묵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