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4억5억 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해외동포에게 영주권(F-5)이 즉시 발급된다. 국내 기업에서 2년간 일하며 연소득이 3만8000달러(약 4446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년 이상 국내에 머물며 4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 현재 국내 영주권을 갖고 있는 2만여 명은 대부분 화교나 결혼이민자로, 국내 취업 및 투자자를 위해 실질적인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지만 이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30여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체류기준을 거소()기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체류기준으론 2년 사이에 최대 30일을 제외하고 계속 국내에 머물러야 하지만 거소기준으로는 체류 목적의 주소지를 신고하기만 하면 해외에 머물러도 상관없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영주권자가 앞으로 2년 내에 5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년간 국내 거소신고 상태를 유지한 해외동포가 내년 1월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만8000달러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국내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면 신청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연간 소득이 1만9000달러 이상이고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줄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소득자나 고급 전문인력으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머물며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이면 누구에게나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50만 달러 이상의 국내 부동산(호텔, 콘도 포함)에 투자한 뒤 5년간 국내에 머문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주고 체류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학력, 연령, 소득 등을 점수로 매겨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권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면서 국적취득 신청에 3만여 명이 적체돼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 추세에 맞춰 영주권 제도를 활성화해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및 취업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을 받으면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취업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