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의 규제 대상에는 전기용품이나 각종 생활용품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제품이 포함된다. 자동차나 식의약품 등은 각각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제된다.
지금까지는 제품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이 출시되지 못하도록 인증을 취소하고, 시도지사가 수리나 수거파기 등 사후 조치를 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품의 중대 결함이 인정되면 정부가 판매 금지 및 제품 수거파기 등을 명령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할 방침이다.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리콜을 권고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리콜을 명령한다. 또 사업자가 제품의 회수에 나서지 않으면 제3의 기관에 제품 회수를 위임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덕영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