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당시 협정을 맺었어도 (징용피해자 등) 개인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한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한일협정은 양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원조를 조건으로 양국 및 국민의 청구권은 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한국 징용피해자들의 개별 청구권 소멸의 근거가 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문서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의 평화조약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에 관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타국에 의해 자국민의 재산권(사권)이 침해됐을 경우 국가는 상대국에 국제법상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개인청구권과는 별개라고 돼 있다. 또 일한협정 제2조와 나포어선 문제 문서에는 일한 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인정된 국가 고유의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개인이 상대국에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돼 있다. 이는 국가가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청구권 자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같은 일본 외무성 문서는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08년 공개됐다. 총 6만여 쪽에 이르는 이 문서는 공개 당시 독도 관련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수공장인 후지코시()에서 강제 노동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들에 의해 새롭게 의미가 부각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심에서 패소한 소송 변호인단은 8일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문서 내용을 근거로 민간 청구권이 유효함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일 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1심 논리를 반복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