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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간단체 보조금

Posted June. 05, 20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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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수계 수질보전활동을 벌이면서 정부 보조금 22억 원을 받았다. 이 기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원한 보조금 총 23억여 원 가운데 98%를 환경운동연합이 독차지했다. 이 단체의 사무처장은 보조금 중 2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2008년 모 사단법인에 행사 지원비로 9억9600만 원을 줬다. 이 단체는 행사 비용을 빼고 8억600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문화부는 이를 환수하기는커녕 작년에 3억 원을 더 줬다.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주는 보조금 관리가 구멍투성이다. 감사원이 모처럼 뒤져본 결과 혈세가 마구잡이로 뿌려졌으며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2006,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19억여 원을 받아 34개 사업을 진행했다. 김 모 회계담당 팀장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5억원 가까이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썼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모 단체 간부 김 모 씨는 보조금 11억여 원을 받는 과정에서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올해 문화부 예산 3조1700억 원의 32%인 1조220억 원이 민간단체 보조금이다. 1967개 단체의 3800여 건의 사업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 나눠주기가 문화부의 핵심 업무인 셈이다. 그런데 20062008년 지원사업의 경우 담당부서의 필요(전체의 48%)에 따라 공무원이 임의로(45%) 선정하는 등 자의적 지원이 많았다. 사업규모도 민간단체나 공무원이 결정한 것이 89%나 됐다. 행정안전부가 연간 300여억 원의 보조금을 사회적 수요 파악, 선정기준 명시, 별도 위원회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062008년 문화부 등 3개 부처의 보조금 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수혜 민간단체의 33%에 나간 532억원에서 위법 부당 사항이 드러났다. 지난 4월 문화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보조금 제도의 개혁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세금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리민복이 증진될 때 의미가 있다. 특정인들의 돈 잔치를 위해 세금을 쓸 수는 없다.

홍 권 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