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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대거 침수 손보사 울상 채소값 하루새 90% 폭등도

외제차 대거 침수 손보사 울상 채소값 하루새 90% 폭등도

Posted July. 29, 20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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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재산 피해가 늘어나면서 각 보험사에 총 4000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상 및 정부 지원은 어떻게

자동차 침수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마루와 방까지 물이 들어왔다면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6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3000만 원, 반파되면 1500만 원 내에서 지원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들었다면 실제 손해액의 5090%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했더라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관마다 사망자 집계 다른 이유는

한편 이번 폭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 집계는 다른 때와 달리 현장과 소방방재청 발표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소방방재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44명이지만 현장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인명 피해 집계 관계자는 현장 집계는 자연재난과 안전부주의 사고 사망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망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공식 사망자에 포함하지 않은 4명에 대해 술을 마시거나 수영을 하다 급류에 휩쓸린 경우이기에 자연재난 사망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