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 강남치과의 대표, 알고 보니 탈세 현장!
2013년 8월 초순, 윤모 씨(70)의 손가락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2년 전 의사 사위 A 씨가 딸과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기로 한 것. 사위가 괘씸했던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28)에게 A 씨와 사돈인 A 씨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내용을 퍼뜨려 달라고 e메일로 부탁했다. 윤 씨의 지시대로 이 씨는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75억 원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블로그에 20여 차례 올렸다.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그 글 게시를 차단하자 윤 씨의 빗나간 부정()은 한층 거세졌다. 아이디를 30개 구입해 PC방에서 A 씨가 출국금지 됐다 회장(A 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정도가 지나쳐 용인되기 어렵다며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