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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할린 징용 846명 강제성 첫 확인

Posted July. 03, 20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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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당국이 관리한 러시아 사할린의 조선인 노동자 846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노역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 차원의 사할린 한인 기록물 확인 분석사업의 첫 성과로 앞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국립 사할린 주 역사기록보존소와 사할린 주 개인기록보존소 등에서 조선인 명단(7472건)이 담긴 135건의 사할린 한인 기록물을 입수해 이 중 강제성이 명확한 846명을 정부 최초로 위원회가 인정한 강제동원 명부에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만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확보한 남사할린 도요하라 경찰국의 조선인 관련 자료 등의 문서에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도요하라 경찰서가 작성한 강제노역 조선인 노동자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 있다. 작업장명, 수배 이유, 수배 일자, 수배 의뢰자 등도 상세히 적혀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역하다 탈출한 이들을 경찰이 잡기 위한 수배 문서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일본 국가기관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13년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협의로 지난해부터 사할린 지역 조선인에 관한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선인 강제노역 노동자들의 근무지는 탄광, 토목업, 제철소 등으로 니시마쓰구미, 미쓰비시, 미쓰이 등 현존하는 일본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방일권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는 일본은 사할린에서의 강제노역을 부인하지만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조선인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사할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록보존소 등의 자료도 전수 조사할 계획이지만 최근 예산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근대산업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이르면 4일(현지 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총회에서 결정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의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원만히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차이가 있다. 특히 강제징용(forced labor)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강제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