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회주의 길 닦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고해야
Posted October. 17, 2019 07:26
Updated October. 17, 2019 07:26
연금사회주의 길 닦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고해야.
October. 17, 20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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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어제 제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또한 회사나 임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연기금이 이에 대응하는 행위도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이 비록 단순투자 목적의 주주이면서도 얼마든지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해 대기업 총수를 견제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해왔고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그 일환이다. 국민연금은 630조원을 굴리면서 국내 증시에만 130조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최대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5%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300개에 가깝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상식에 안 맞는 조항도 눈에 띈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이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정했는데 이는 상식과 논리에 어긋난다. 국민연금의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약화시킨 것도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경영권 개입을 시도해왔다. 올해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최태원 SK회장의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다. 앞으로 정부 통제하의 국민연금이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나 최고경영자의 거취를 좌우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게 다름 아닌 연금사회주의다. 국민연금은 돈을 불려 노후자금으로 돌려달라고 정부에 운영을 맡겨놓은 것이지 이를 이용해 정권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기업을 혼내주라는 용도가 아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자한 기업과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한다. 공적연금이 주식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7개국 가운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직 장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국회 논의절차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추진도 꼼수다.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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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어제 제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또한 회사나 임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연기금이 이에 대응하는 행위도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이 비록 단순투자 목적의 주주이면서도 얼마든지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해 대기업 총수를 견제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해왔고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그 일환이다.
국민연금은 630조원을 굴리면서 국내 증시에만 130조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최대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5%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300개에 가깝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상식에 안 맞는 조항도 눈에 띈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이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정했는데 이는 상식과 논리에 어긋난다. 국민연금의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약화시킨 것도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경영권 개입을 시도해왔다. 올해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최태원 SK회장의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다. 앞으로 정부 통제하의 국민연금이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나 최고경영자의 거취를 좌우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게 다름 아닌 연금사회주의다.
국민연금은 돈을 불려 노후자금으로 돌려달라고 정부에 운영을 맡겨놓은 것이지 이를 이용해 정권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기업을 혼내주라는 용도가 아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자한 기업과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부터 바꿔야한다. 공적연금이 주식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7개국 가운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직 장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국회 논의절차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추진도 꼼수다.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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