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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커피 한잔, 18일부터 허용된다

Posted January. 18, 2021 07:37   

Updated January. 18, 20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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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전까지는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대신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건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이후에는 테이크아웃을 해야 한다. 제과점도 마찬가지다. 기존 음식점(식당, 술집) 운영 방식과 같다. 물론 테이블이나 좌석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와 함께 음료 및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가급적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것이 좋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아직 확실한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만 생각했다면 기존 강력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라면서도 “벼랑 끝에 선 민생의 절박함과 계속된 거리 두기로 지친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새 방역 조치에 따라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19만 개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면적 8m²(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카드 게임을 즐기는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0명으로 엿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