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2023년부터 의무화될 듯
Posted August. 24, 2021 07:24
Updated August. 24, 2021 07:24
수술실 CCTV, 2023년부터 의무화될 듯.
August. 24, 2021 07:24.
by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2023년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약 6년 만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녹음 없이 진행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여야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하는 측에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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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약 6년 만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녹음 없이 진행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여야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하는 측에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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