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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설 연휴 고비’ 넘길 대책 급하다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설 연휴 고비’ 넘길 대책 급하다

Posted January. 15, 2022 07:39   

Updated January. 15, 20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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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어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이은 두 번째 법원의 제동이다. 이날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무효화되는 시설은 서울의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이다.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모든 시설에서 정지된다.

 법원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점 마트 백화점의 경우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과 카페보다 위험도가 낮고,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방역패스 적용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해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한 후 코로나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이날 결정으로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까 우려된다. 특히 21일경이면 감염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달 말 이동량이 폭증하는 설 연휴가 시작돼 이날 결정이 방역 해이로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달 말엔 하루 1만∼2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리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전망이다.

 방역 대책의 핵심 축인 방역패스의 일부 무효화로 인한 공백은 또 다른 축인 거리두기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제는 17일부터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과 상관없이 델타변이보다 3배 강한 전파력만으로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지난 1일 450명이던 하루 확진자가 13일 1만8500명으로 12일 만에 40배 이상 불어나면서 의료 대응 역량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에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의료 대응 체계도 확충해두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나 3차 접종 대상자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접종을 마치고,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여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