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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처리 절차, 국회법 위반”

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처리 절차, 국회법 위반”

Posted May. 04, 2022 08:19   

Updated May. 04, 20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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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 1500여 명이 가입한 법학교수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법 이 발의 후 보름 남짓 만에 처리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변호사 220여 명이 주축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법안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라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