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주요 노선에서 운항 횟수 및 좌석 수를 제한하면서, 좌석 공급 부족으로 항공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여행사들이 입도선매한 항공권을 3∼4배 비싼 가격에 팔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항공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행 항공권이 항공사가 공시한 운임보다 2∼10배 정도 높게 형성돼 팔리고 있다. 편도 50만 원 정도 하던 인천∼베이징 항공권이 150만∼400만 원에 팔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20만∼30만 원 정도였던 칭다오행 항공권은 150만 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여행 관련 카페에는 “중국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항공권 가격이 3∼4배 올라 있는 건 애교(?) 수준” “여행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중국 자치구별로 항공기 운항 횟수 및 탑승 승객 수를 제한하면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베이징,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톈진, 광저우 등 공항에서는 국제선 운항을 항공사당 주 1회만 허락하기도 하고, 항공기 승객도 전체의 70%만 태우는 것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중국, 한국 여행사들의 얌체 영업도 원인이다. 항공사는 항공 당국에 신고한 운임으로만 항공권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들은 항공사들과 계약을 맺고 미리 좌석을 선점하거나, 일반인들보다 빠르게 좌석을 확보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이후 가격을 높여서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 때로는 여행사들끼리 서로 재판매를 하며 가격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을 낼 수밖에 없다.
티켓 환불 및 변경 수수료를 터무니없게 설정하는 여행사도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행 항공편을 200만 원에 구입한 A 씨는 여행사에 항공권 변경을 요청했다. 그런데 여행사는 변경 수수료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항공사가 판매했을 땐 변경 수수료가 없던 표였지만, 여행사가 임의대로 수수료 규정을 붙인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와 정부가 여행사에 항공권 가격을 통제할 수도 없고 관리가 어렵다”며 “여객 수요와 좌석 공급이 맞춰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들의 정책에 관여는 못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를 할 수 있다. 표를 살 때 각종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녹취나 계약서 등을 증거로 남겨놔야 중재나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