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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특별단속…석달간 77명 붙잡아

산업스파이 특별단속…석달간 77명 붙잡아

Posted June. 12, 2023 08:00   

Updated June. 12, 2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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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일하던 50대 연구원 A 씨는 2021년 3월경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국내 기업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해 몰래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올 3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연봉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와 주택비 등 수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35건을 적발하고 A 씨 등 77명을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35건 중 27건은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이었고, 8건은 해외로 기밀이 유출된 경우였다. 해외 기밀 유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한 특별 단속 때는 4건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외국인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의료 로봇 기술 자료 1만여 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40대 중국인 남성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 5건(14.3%), 산업기술 유출 3건(8.6%) 순이었다.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었으며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 범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