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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퇴근시간 도로점거·심야집회 제한 추진

대통령실, 출퇴근시간 도로점거·심야집회 제한 추진

Posted July. 27, 2023 08:09   

Updated July. 27, 20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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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집회 최고소음 기준을 낮춰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찬반 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송유근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