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깨운 원칙과 상식
Posted December. 07, 2023 08:46
Updated December. 07, 2023 08:4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깨운 원칙과 상식 .
December. 07, 20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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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5,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현행 압수수색영장 심사 방식을 바꿔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1%에 달하고 발부 건수는 2011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검찰은 폭주하고 법원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대상자를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에 대해선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속을 줄이면서도 영장 기각에 따른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막자는 취지다. 조 후보자가 이 제도를 언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는 무시되고, 본재판보다 구속을 중시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최소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개 정부 부처인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수장 후보 검증을 담당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법무부는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해왔다’며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차한 변명이다. 조 후보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당장이라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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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5,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현행 압수수색영장 심사 방식을 바꿔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1%에 달하고 발부 건수는 2011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검찰은 폭주하고 법원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대상자를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에 대해선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속을 줄이면서도 영장 기각에 따른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막자는 취지다. 조 후보자가 이 제도를 언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는 무시되고, 본재판보다 구속을 중시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최소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일개 정부 부처인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수장 후보 검증을 담당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법무부는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해왔다’며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차한 변명이다. 조 후보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당장이라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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