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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전원, 고용부 관리대상서 빠져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전원, 고용부 관리대상서 빠져

Posted June. 26, 2024 08:03   

Updated June. 26, 20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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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전원이 고용노동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도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은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이 아니다.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원 고용허가제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F-4), 결혼이민 비자(F-6), 방문취업 비자(H-2) 소지자 등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고용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인력 취업비자(E-9)나 방문취업 비자(H-2)를 발급받는다. 그런데 고용부는 E-9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만 신원, 소속 사업장 정보 등을 파악 및 관리한다. 중국에서 온 근로자는 보통 H-2 비자 소지자가 많은데, 이들은 정부가 따로 파악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이 아니어서 더욱 관리 사각지대 놓여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총 143만여 명 중 E-9 비자 소지자는 26만9000명(18.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장벽 문제 등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대피 방법이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확대됐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세 사업장은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