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13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달 19일과 26일 해당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두 차례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탄핵 사유로 제시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송윤상 인천지검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 등 김 여사 부정 비리 의혹 관련 17명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채 상병 사건 관련 22명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 등 7명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