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 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2019년 2662건 열렸던 교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선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은 서이초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올해의 경우도 3월 2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교보위 개최 건수가 1364건에 달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를 가한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였다.
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
또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2022년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