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1명 중 42.6%(26명)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63명 중 38%(24명)를 임명 강행했다.
18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2년 5월∼올해 8월 현재 인사청문 요청 대상이었던 공직자 61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30명만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야당이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얼룩지게 하면서 정작 검증을 제대로 못 하고 대통령은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생각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의 40% 이상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용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