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인신매매, 성착취 추심 등에 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법에 해당하는 미등록 업자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짓겠다는 취지다. 영세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부와 국회가 종합대책 추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당정은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와 단속,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금융위로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는 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의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총 11건 발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불법 사채 근절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을 뒀던 서민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정부 여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