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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Posted September. 26, 2024 07:42   

Updated September. 26, 20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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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용)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 조항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다 보니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며 “위원들의 결론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법원에 보내 보자’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인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