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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前 특검 수사팀장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前 특검 수사팀장

Posted November. 09, 2024 07:54   

Updated November. 09, 20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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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제에 대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제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로 든 것은 “수사권은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국회가 특검 도입을 주도하고 야당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경력이나 언행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특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야당 단독 추천 방식 역시 국정농단 특검에서 먼저 적용됐다. 그 때는 수사팀장을 수락했고 이를 발판 삼아 승승장구했던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특검 위헌론을 펼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이뤄진다. 윤 대통령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의혹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끝난 뒤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고 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다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국정농단 특검 역시 검찰에 소환됐던 최순실 씨 등을 다시 조사했는데, 이것도 인권 침해라고 할 것인가.

특검은 1999년 이후 14차례 도입된 실시됐다.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특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나.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