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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52시간 예외’ 제동 ‘반도체법서 삭제’ 가닥

野 ‘주52시간 예외’ 제동 ‘반도체법서 삭제’ 가닥

Posted November. 25, 2024 08:03   

Updated November. 25, 20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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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가운데 ‘화이트칼라 면제’(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되, 추후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근무 유연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당 의견을 모았다”며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 없이도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근무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R&D 분야는 6개월까지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굳이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며 “한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점차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텐데 자칫 근로기준법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무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체회의 전까지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대신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은 “예외 조항의 목적이 무제한 노동 허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반도체업계는 엔비디아, TSMC 등 미국, 대만 기업과 격차가 벌어지고 중국, 일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술개발, 생산 속도가 곧 경쟁력인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며 “인력, 기술력, 보조금 모두 경쟁국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쓸 시간이라도 더 확보해야 그나마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