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낸 일일 특송 우편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한 전자문서도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경찰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 사이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15일로 통보한 검찰 출석을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변호인단 구성이 시작된 만큼 출석요구를 재차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내일(21일)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