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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尹 내란혐의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Posted December. 19, 2024 07:40   

Updated December. 19, 20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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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도 나온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날 합의에 따라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은 해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송유근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