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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여부, 재판부 판단 사안”

헌재 “내란죄 제외 여부, 재판부 판단 사안”

Posted January. 07, 2025 08:10   

Updated January. 07, 20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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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가 직접 심리를 거쳐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 사유 제외 관련 질문에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법규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관들이 추가 변론 및 평의 과정에서 재의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지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적용 법령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관련 내용을 빼고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구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6일 오전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